각 분기(라인):
다양한 유형의 미수금을 표준화하기 위해 연결실체는 직원이 특수한 가족사정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1. 사원이 가족의 특수한 사정으로 회사로부터 단계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점의 부장에게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. 차주는 대출신청서에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을 기재(일정기간 대출목적의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재무과에 제출)하므로 직원 가족 중 일부를 위해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의 대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2. 연말에 재정부서에서 대출시기, 금액, 연말 업무상 공제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차용인에게 통지(차용인이 일반에게 상황설명) 관리자와 동의 후 빈 칸을 작성하십시오). 이러한 종류의 대출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직원을 위해 실제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.
3. 직원이 50,000위안 이상을 차용한 경우 그룹 총경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4. 이 규정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